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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7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3:4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 사거리 버스정류소 근처에서 피해자 C(22세)이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클락션을 울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를 쫓아와 버스 문을 열게 한 후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은 버스 승객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좇만한 게 꺼져”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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