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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0 2018고단42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10:00 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유리로 된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말 22:00 경 중국 신양에 있는 전 남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내지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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