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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8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유리조각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유리조각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5. 경 인천 남동구 E, 1201호 409호 피고인의 모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조각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유리조각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범죄사실 제 1 항: 100,000원 (1 회 투 약분), 제 2 항: 1,500,000원 (g 당 300,000원 ×5g), 제 3 항: 100,000원 (1 회 투 약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취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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