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는 각 징역 1년, 피고인 C는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고, 피고인 C는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6. 3. 중순 17:00 경 시흥시 F에 있는 G 역 앞 보도에서, B에게 400,000원을 교부하고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의 필로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00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 주차된 J 쏘나타 승용차에서, 은박지에 전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7.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R 있는 L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호텔 주차장까지 O 골프 승용차를 약 40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 시장 근처에서, R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17:00 경 시흥시 F에 있는 G 역 앞 보도에서, A로부터 400,000원을 교부 받고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의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말 20:00 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주민센터 부근 주택 사거리 보도에서, C로부터 300,000원을 교부 받고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의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중순 15:00 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