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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3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빛공원까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1. 21:50경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891-19 앞 이면도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금빛공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투싼 차량의 헤드램프 교환 등으로 수리비 743,32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서도,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출동경찰관 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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