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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4 2016고단196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인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경 농업진흥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D 답 1,200㎡, E 답 1,397㎡, F 전 1,421㎡, G 답 482㎡ 합계 4,500㎡의 농지를 약 2m의 높이로 성토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H’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H 주차장 성토 높이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농지원부의 기재

1. 사진대지, 불법농지 위치 현황사진, 항공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4,50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5. 11. 9. 천안시장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전용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1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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