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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20 2012고단105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말경 농업진흥지역인 경기 이천시 C 농지 1,125㎡를 주택부지로 조성하여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단으로 연면적 168㎡의 경량철골조 비닐하우스 지붕의 지상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불법농지 및 건축물 현황

1.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지취득자격증명발급, 각 농지불법행위및불법건축물에대한원상복구통보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 인터넷인공위성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마을이장 상대수사, 피의자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지법위반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건축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건물 면적 및 용도, 원상복구 안 된 점, 199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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