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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248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이라는 상호로 고물수거,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0. 8. 5.경 농업진흥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 D 소유의 답 2,959㎡ 중 700㎡에 컨테이너 박스 1개와 고물을 쌓아두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고발인 진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1. 현황측량도, 수사보고(원상 미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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