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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1989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0,202,877원 및 그 중 31,907,45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망 H은 2012. 4. 22. 사망하였고, 망 H의 자녀들로서 상속인인 피고 C, D, E, F, G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느단263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7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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