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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108549
양수금
주문

1.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6,468,972원 및 그 중 12,77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망 D가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2느단300호로 상속한정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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