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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49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아침 시간대에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찾아가는 등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18 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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