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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19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짧은 시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하고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에 이르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B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ㆍ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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