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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2.04 2014가단35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4. 10.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농약 및 종묘 등 판매업을 하는데, 2012년경부터 피고에게 농약 등을 계속 공급하면서, 대금은 공급일 익월 말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3. 7. 16. 원고에게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농약 등 대금이 27,402,000원이라고 확인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3. 7. 16. 피고에게 270,000원 상당 물품을 추가로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7,672,000원(= 27,402,000원 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농약 등 공급일 익월 말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농약으로 인하여 배추에 병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공급한 농약으로 인하여 피고의 배추에 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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