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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고단13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23: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2015년에만 2회의 상해 벌금형 전과 있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이하[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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