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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88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이 부분 공소장에는 2020. 9. 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11:5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D( 여, 66세 )으로부터 “ 진상이 네, 일요일에 개통 안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 폰( 가로 7cm, 세로 15cm) 3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힘껏 집어 던지고, 양 팔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첨부 영상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사진 모형 휴대폰 무게 및 재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및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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