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01:00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3차로를 국립제주박물관 교차로 방면에서 삼양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E(25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촬영물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의 경계석을 충격한 줄로 알았을 뿐이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왕복 6차로도로의 횡단보도 부근인데,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인 01:00경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