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05:55경 당진시 무수동4길 유림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계성초등학교에서 문예의 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에게는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다른 차량이 교차로를 진행하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그집감자탕’ 식당 앞길에서 위 유림빌딩 앞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