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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2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2년)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 죄의 피해품이 환부되었고, 원심 판시 제2 죄는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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