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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2417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2018. 2. 28.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폭행죄 등은 2017. 5. 2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는 2018. 2. 28.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문제되지 않는다). 달리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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