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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노2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원심 판시 2017재고단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 원심 판시 2018고단35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 판시 2018고단354 사건의 죄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7재고단2 사건의 피해자 C, 원심 판시 2018고단354 사건의 피해자 G, I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원심 판시 2018고단354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원심 판시 2017재고단2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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