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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20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10,000,000원)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실제로 대가를 교부받고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서 다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와 비교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방식의 행위에 대하여 근접한 시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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