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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17 2016가단213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716,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F은 피고로부터, ① 2015. 10. 8. 안동시 G 전 566㎡, H 전 13㎡, I 전 50㎡를 대금 3억 8,000만 원에 각 1/2 지분씩 매수한 다음, 2015. 11.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2016. 1. 13. 안동시 J 전 264㎡(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1억 6,000만 원에 각 1/2 지분씩 매수한 다음, 2016. 1.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2016. 4. 2.경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합계 235, 433,504원[294,291,879원{=267,538,072원(=폐기물 처리비용 253,237,968원+원상회복비용 14,300,104원)+부가가치세 26,753,807원}×0.8 감정인은 공개경쟁 입찰시 폐기물처리 및 원상회복 비용은 총 비용의 80% 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 파일 철거는 고려하지 않은 금액임]이 소요된다.

2. 판단

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매도인이 다량의 페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토지를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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