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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7나20746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경위 1) 원고는 2012. 3. 5. 피고들로부터 안동시 D 전 843㎡를,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E 전 50㎡를 각 매수(이하에서는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한 후 2012. 4. 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매수한 안동시 D 전 843㎡는 2015. 11. 27. D 전 566㎡, F 전 264㎡, G 전 13㎡로 각 분할되었다(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와 E 전 50㎡를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 2) 원고는 2015. 10. 8. 위와 같이 매수한 D, G 토지와 E 토지를 H, I(이하에서 위 2인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H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한 후 2015. 11. 27. 위 매수인들 명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1. 13. 위와 같이 매수한 F 토지 또한 H 등에게 매도하여 같은 날 위 매수인들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H, I의 공유지분은 각 1/2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의 발견 및 관련 민사소송 진행 경과 1) H 등은 2016. 4. 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그 지하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H이 원고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21391이고, I이 원고인 사건은 같은 지원 2016가단22356이다,

이하에서 위 두 사건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 피고들은 위 2016가단21391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고 원고 측에 보조참가하였다. 2) 위 2016가단21391 사건에서 2017. 2. 17. '이 사건 각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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