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05,800,000원,
나. 피고 아세아운수 주식회사는 24,2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5. 7. 20. ① 피고 A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B 공장용지 1,141㎡, C 전 3,842㎡, D 전 2,215㎡ 합계 7,198㎡(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140억 원에, ② 피고 아세아운수㈜로부터 E 대 1,653㎡ 및 지상 건물(이하 위 E 토지를 ‘제2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53억 2,500만 원에 각 매수한 다음 2015. 9. 1. 제1, 2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10. 말경 관련 법령에 따라 제1, 2토지에 관하여 문화재 매장 여부 등을 조사하던 중 위 각 토지의 깊이 약 1 ~ 2.3m 지하에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목재, 건설폐토석 등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5. 11. 21.부터 같은 해 12. 9.까지 폐기물처리업체인 ㈜해림환경개발을 통해 제1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약 11,632.62㎥, 제2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약 1,586㎥를 처리하였고, 2016. 1. 22. 위 업체에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제1토지 부분에 대해선 3억 5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제2토지 부분에 대해선 2,42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 35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매도인이 다량의 페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토지를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 책임과 경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