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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02 2013고정2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3.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경찰서 민원실에서 “B가 2011. 11. 15. 인터넷 상에서 고물을 판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1. 11. 16. 고물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경찰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8.경 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와 함께 C의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C의 돈을 B에게 송금한 것일 뿐,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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