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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03 2015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2. 21. 05:20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에 있는 ‘슈퍼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먹거리4길 34에 있는 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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