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14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8. 14:20경 남양주시 C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 난폭운전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으로부터 양쪽 팔을 잡혀 약 10여분간 꺾이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5회 차고, 손으로 팔을 때리고, 꼬집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아가 위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