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11.21 2011고단22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9. 20:58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하여 “D과 다투던 중 D이 갑자기 양손으로 나의 어깨부위를 잡아 현관 옆 화단으로 넘어뜨린 후 안전화를 신은 발로 좌측 엉덩이 부위를 3~4회 걷어 차 좌측 골반뼈가 부러지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범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현관 앞에서 중심을 잃고 혼자 화단 쪽으로 넘어진 것이어서 D이 피고인을 넘어뜨린 다음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실제로 D으로부터 신고내용과 같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다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다른 폭행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는 D이 불쌍하여 D으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D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고,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이 허의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서, 위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합의각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D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를 알고 있는 동네 선배 I이 피고인과 D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