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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2고단8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웨딩홀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F웨딩홀의 지분을 모두 갖고 있는데 웨딩홀 운영에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1. 1. 31.까지 모두 변제하고, 웨딩홀 내의 집기 일체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며 추가로 일 년에 150쌍의 예식 손님을 피해자의 사진스튜디오에 소개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웨딩홀의 지분을 G에게 모두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3.경부터 2009. 2. 17.경까지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G 진술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수사기록 제10쪽), 확약서(제11쪽), 공정증서(제15쪽), 각 양도계약서(제45, 46쪽), 지분매매계약서(제87쪽), 영수증(제89쪽), 현금보관증(제2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차용금이 아닌 영업보증금이고, 1억 원을 받을 당시 주식회사 H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집기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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