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사기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2. 17:40경 전남 C 소재 피해자 I 운영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당 종업원인 D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40,000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후 D로부터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식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