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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나2979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C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종전 회장이고, 피고는 2013. 3. 31. 위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나.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4. 2.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그러자 연합회 회장 입후보자였던 D는 2013. 4. 1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891호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3. 11:3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연합회 사무실에서 F, G, H 등이 있는 가운데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 원고에게 "씹새끼, 좆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 대의원총회회의록 이하 '이 사건 총회회의록'이라 한다

을 첨부하여 연합회 임원변경등기 신청을 하였는데, 위 회의록의 말미 서명란에"의장 A 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가 개인(改印)한 사단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바. 한편 위 가처분 사건 담당법원은 2013. 5. 23. ‘피고의 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총회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내용 및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모욕 혐의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아. 이에 대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551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4. 25.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54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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