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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31 2014고정5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해병대전우회 C연합회(이하 ‘C연합회’라 한다) 회장이다.

피해자 C연합회는 2013. 4. 17. 순천시로부터 순천정원박람회 잡상인 단속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 C연합회 소속 회원들은 2014. 4. 15. 순천시 D체육관 피해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순천시에서 지급될 근무수당을 피해자 C연합회 은행계좌와 소속 회원이 C연합회에 위탁한 개인은행계좌로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C연합회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2013. 7. 19.까지 소속 회원들이 잡상인 단속업무를 하고 순천시로부터 위 은행계좌로 수령한 37,860,000원을 피해자 C연합회 운영경비 명목으로 보관하다

2013. 11. 6. 2,000,000원, 2013. 11. 8. 2,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피고인의 형사벌금으로 납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연합회 총회를 통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금액을 추인받은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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