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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노3294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실제로 미분양 아파트를 일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시행사 등이 공급조절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지 않음으로써 매입에 차질이 생긴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17.경 피해자에게 "구미시 경남아너스빌과 충남 조치원시 e편한세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일괄 매각하는 사업에 아파트 매입대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같은 해

3. 31.까지 원금 1억 원을 돌려주고, 같은 해

4. 30.까지 수익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2. 2. 17.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지도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아파트 시행사 등이 공급조절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지 않았다

거나 피고인이 아파트 시행사 등과 사이에 미분양 아파트의 일괄 매입에 관하여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점 및 H과 사이에 매입자금 15억 원의 투자약정이 있었다는 점 등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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