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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0979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8. 8. 28. 피고 C 주식회사(‘피고 C’)와 사이에 인천 중구 D 아파트 E호(‘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42,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 C은 2019. 1.경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같은 동 아파트(F호)를 위 분양대금보다 1억 5백만 원 감액하여 할인 분양을 실시하였다.

다. 위 저가 할인 분양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 하락을 초래하고 수분양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배려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에 위배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기망 행위이자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라.

피고 B 주식회사(‘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시공사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에 자산관리자로 표기하여 계약을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판단 위 1의

가. 나.

항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1.경 준공되었는데, 공사 진행 도중 발생한 G 사태의 여파로 일부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도 미분양 세대가 상당수 남아 있게 된 사실, 이에 피고 C은 하루 빨리 미분양세대를 정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아래와 같이 판매조건을 변경하여 온 사실, H I 원고 역시 위 4차 추가 할인 분양 정책에 따라 최초 분양가보다 32.5%가 할인된 442,0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3,000만 원을 지원받는 혜택도 받은 사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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