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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5노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30조,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30조,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 ‘2014. 10. 6.’을 ‘2014. 10. 3.’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방범창살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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