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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노34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4명의 어린 자녀들을 홀로 키우며 생활비나 자녀들의 학원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반복하여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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