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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7 2015노76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벌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친동생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크게 상심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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