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23:35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 타에서 부산 해운대구 방면으로 가기 위해 'B' 시외버스에 올라 타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17세 )에게 옆 좌석으로 가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가 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중간부분을 1회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 녹화 영상 CD 2매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용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CCTV 영상자료 [ 피고인은 ‘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② 목 격자 D의 진술이나 CCTV 영상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 마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