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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나20094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13.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원고는 2009. 11. 5.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09. 11. 5.부터 현재까지 일본인 H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에 발행인 피고, 수취인 소외 회사,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에 첨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I 2008년 증서 제857호로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2008. 11. 13. 30,000,000원, 2009. 2. 6. 10,000,000원, 2009. 2. 18. 25,000,000원, 2009. 2. 25. 30,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가 그 결재란에 서명을 한 2010. 5. 4.자 지출결의서(이하 ‘이 사건 2010. 5. 4.자 지출결의서’라 한다)에 “피고의 차용금 상환을 위하여 154,500,000원이 지출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이하 위 154,500,000원을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같은 날 합계 14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48,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변제금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외에도 2010. 2. 12. 자신이 가지고 있던 85,000,000원과 소외 E으로부터 차용한 42,500,000원 합계 127,5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쟁점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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