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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8 2016가단56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7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7. 8.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호증의1, 2, 3,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라는 상호로 금속제조, 우편함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C이 피고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아 2014. 9.경부터 2014. 11.경까지 창호, 철물 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에게 열쇠고리, 열쇠고리함, 우편함 등 합계 33,511,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 C이 2015. 11. 5. 원고와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위 양도 통지가 2015. 11. 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C이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3,040,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471,000원(33,511,500원 - 3,04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채권양도 통지일인 2015. 11. 9.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위 물품대금 채권에 약정 지급기일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피고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양도인의 채권양도통지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 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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