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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54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3,569,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이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F’라는 상호로 선박부품도장업 등을 영위하던 G과 근로계약을 맺은 종업원인 사실, G은 피고에 대해 선박기자재에 대한 작업대금 등으로 33,569,250원의 채권을 보유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체불임금에 대해 2017. 3. 20. G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약정’), G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양도통지를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7. 3. 21. 피고에게 이 통지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33,569,2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피고는 양도인인 G에 의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해 위 채권양도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통지를 위임받아 통지할 수 있는 바 원고들이 통지권한을 G으로부터 위임받은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소외 H이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 약정이 G에 대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를 제기(이 법원 2017가단15514)하였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양수금 채권 전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채권자인 H과 수익자인 원고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그 효력이 피고나, 채무자인 G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 약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덧붙여서, 양도된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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