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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947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서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리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127면), 이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이 다소 비정형적이고 이례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어 정범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하였음에도 쉽게 돈을 벌 요량으로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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