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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16 2020노691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8, 9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만 한다

) 범행에 공모한다거나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ㆍ예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의심’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B’)에게 이를 몇 차례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 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다는 사실을 인식ㆍ용인한 상태에서 행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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