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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96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리운전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으로부터 전해오는 물건을 전달하여 주기만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에 관여하였을 뿐, 공갈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줄은 몰랐다.

피고인에게는 공갈범의가 없고 H 등 공갈 범행 조직원들과의 공모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신종 공갈 조직 범죄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접근매체 전달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② H 등의 지시에 의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등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통장과 현금카드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④ 특히 이 사건 공갈 조직은 주간책과 야간책으로 나누어 주간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야간에는 조건만남 공갈 범행을 저지른 조직으로 일부 조직원이 검거되는 경우에는 주, 야간 조직책이 서로 도와주거나 새로이 조직원을 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H 등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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