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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7 2019고단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1,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5] 피고인은 2019. 2. 22.경 김천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O P 갤러리’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판매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판매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R)로 판매대금 명목 2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93,3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86] 피고인은 2019. 3. 13.경 김천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 T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판매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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