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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107172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9,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차량금액: 76,690,000원 렌트기간: 48개월 추정잔존가치: 29,518,500원 렌트료: 2,042,040원(결제일: 매월 5일, 후불) 연체이자율 : 연 24% 원고는 2012. 4. 5. 피고와 사이에, B 에쿠스 세단 VS 380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 ① 차량대여료는 본 약정서 앞면 결제방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정된 날짜에 지불한다.

② 피고가 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또는 본 상품약관 제17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금액에 대하여 피고는 앞면표기(13)의 이율(연 24%)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합니다.

제14조 ① 이 사건 약관 제20조, 제21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다음에 의하여 계산된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렌트료 앞면 표기 추정잔존가치) × 수수료율 잔여렌트료 = (앞면 표기의“월렌트료”×12) / 365 × 미경과일수 수수료율표에 의하면, 경과기간이 24개월 초과~30개월 이하인 경우, 임대기간이 37개월~48개월 사이라면 30%이다.

② 제①항의 미경과일수는 총계약일수-경과일수로 한다.

제16조 본 계약이 만기 또는 중도해지되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본 상품약관 제21조에 따른 차량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한다.

- 반환지연금 = 일납입액(일임대료) × 경과일수 × 200% - 일납입액(일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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