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D의 피고에 대한 보관금 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보관금 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으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또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참조). 을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제1심 판결 선고후인 2015. 12. 9.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54744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피압류채권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