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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6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원심 선고 후 재물손괴 부분의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C 소유의 화분을 집어 던져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차의 선바이저를 부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그 밖의 범죄로 실형 3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기는커녕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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