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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재나500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원고(재심피고)들에 대한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07678호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7. 4. 21. 원고들 전부 패소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나55137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8. 8. 24.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65164호로 상고했으나 2018. 12. 27.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2018. 12. 28. 피고 대리인이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1. 2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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