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비를 수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1:30 경 술에 취한 채로 춘천시 삭 주로 3에 있는 춘천시 복지정책과에 기초생활 수급 비가 감소된 이유에 대해 문의하고자 방 문하였고, 담당직원인 B( 여, 38세, 9 급 )로부터 “ 일을 한 내역이 확인되어 기초생활 수급 비가 감소되었다” 라는 설명을 듣자 “ 시 팔, 내가 일을 한 게 죄냐,
무슨 지침으로 기초생활 수급비를 줄이냐
”라고 하는 등 관공서에서 약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한 적이 없고, 항의를 하였을 뿐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욕을 하고 두꺼운 책을 책상에 내리치는 등 하며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B,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